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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운전면통과 취소되는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면통과 취소되는지 여부와 구제 노하우(대구,포항,경주,고령,경산,구미,안동,왜관,김천,성주,영천,의성,군위)
    카테고리 없음 2020. 3. 9. 10:48

    sound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면허 취소 여부와 구제비결(대구, 경주, 포항, 경산, 고령, 안동, 구미, 왜관, 김천, 성주, 영천, 의성,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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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교통 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중. 취소, 개별 기준의 일련 봉호랑 2로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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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sound 주운 전을 한 경우 에그 운전 면허 취소 여부는 지방 경찰청장의 재량 행위에 해당하지만 sound 주운 전에 교통 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 챠무카료은송 등에 비추어 보면 sound 주운 전에 교통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공익의 필요성은 극히 중시돼야 하고 운전 면허 취소는 1클래스의 수익적 행정 행위의 취소는 덜 리그 취소에 의해서 보게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한다 1반 예방적 측면이 매우 강조되어야 합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스토리입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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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대형 다만 제2종 소형 면허를 가진 사람이 25cc두바퀴 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면 통과의 취소될 경우 제2종 소형 면허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가진 첫번째 대형 그대로 운전 면허도 함께 취소된다는 것입니다.만약 제2종 소형 면허가 취소하고 학과에 다니면서도 종별의 운전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류의 운전 면허로 배기량 것 25cc이하의 이륜 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운전자에게 무슨 불이익이 없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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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1종 대형 면허와 표준 면허를 가진 사람은 지금 1종 대형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대형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 면허를 정지할 경우 징계 대상은 제1종 대형 운전 면허로 제1종 보통 면허는 정지시키지 못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즉, 그 취소나 정지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되는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이거나 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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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 그 구제비법에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고 기타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비법이며, 행정심판은 취소처분이라는 행정처분과 균등한 기간 내라면 별도의 조건이 필요 없는 가장 보편적인 구제비법이라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명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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